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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스토리

콘크리트 내구성 관련 국가건설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2-02-18

딱 1년 전이죠? 2021년 2월 18일, 콘크리트 내구성 관련 국가건설기준(KDS 14 20 40, KCS 14 20 10)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주 튼튼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에 인접해있어 기후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상이한데요. 이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자 국가기준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도 환경 부하가 발생하는 만큼 더 안전하고 수명이 긴 건물을 지어 경제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인 안전과 성능 유지(내구성)를 위해서는 압축 강도가 우수한 콘크리트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다양한 기후 및 환경 영향에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 양생온도 등 건설현장의 시공 조건에 따라서 설계한 강도보다 발현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주문시에는 기온보정강도(+3~6MPa)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개정된 국가건설기준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노출등급에 따라 규정된 값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이 적용되고요. 각 기준이 ‘최소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강도의 압축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 고시 시점 이후인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혹은 시행 예정인 용역이나 공사는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내구성 설계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별도의 내구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하다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전하다는 평가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내구성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수정 및 재설계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온, 습도, 외부 환경 등의 영향에도 콘크리트가 더 오래 튼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관련 국가 건설 기준, 모두 이해하셨나요?  이 기준은 1년 전인 2021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노력, 삼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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