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3조(중간배당)에 의거하여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2022.09.27로 정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7일 (주)삼표산업 대표이사 윤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