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일부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불량 골재 사용 문제와 함께, 앞으로는 자연에서 채취한 고품질의 천연 골재 생산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채취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재에 대한 품질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골재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전국의 골재채취업체들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을 확인한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2023년부터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수시검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배경에는 ‘골재의 품질 저하’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미리 혼합 후 운반하게 되는 레미콘의 경우 반제품(Semimanufactured Goods)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 구조물의 균열을 일으키거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는 등 안전 문제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결국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결정짓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골재의 품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골재 생산량은 약 2억5천만㎥(루베)에 달합니다. 매년 남산의 5배 정도 되는 규모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골재들이 하천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생산되는 천연골재가 아닌, 건설 현장에서 터를 닦을 때 나오는 암석 중 일부를 깨서 골재로 사용하는 선별파쇄 골재와 석산을 개발해 채취하는 산림 골재들입니다. 이들 골재가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70~80%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현실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골재수급계획’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터널이나 지하철 공사, 아파트 터파기 공사 등에서 나오는 암석들을 채취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의 공사 현장에서 제각각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채취 과정에서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품질의 원석을 사용하거나 또는 선별파쇄 과정에서 설비 및 살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흙이나 암석 등이 포함된 토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폐콘크리트를 부순 뒤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역시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골재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골재의 품질은 어떻게 판정할까요? 골재는 기본적으로 한국산업표준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발생원에 따라 골재는 총 25가지로 분류되는 만큼 품질기준 또한 조금씩 다른데요.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고, 흙이나 얇은 석편, 가는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은 유해량 이상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성질 외에도 절대건조 밀도, 흡수율, 안정성, 마모율,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단위 용적 질량, 팽창성 시험 등의 물리적 성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화학 성분 역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화칼슘, 산화 마그네슘, 황, 삼산화황, 산화철, 금속철, 염기도 등의 성분이 품질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평가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량 역시 굵은 골재와 잔골재 모두 ‘0.08mm(No.200) 체 통과량’ 항목에서 정해놓은 허용치를 넘지 말아야 하고, 시멘트 내 알칼리 성분과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반응하여 부피 팽창을 유발하는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결과도 무해한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K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가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할 때,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 물질을 몰탈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분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 소듐으로 계산한 알칼리의 양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예외로 합니다. 한편, 골재는 입자 크기를 의미하는 입도의 범위에 따라서도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각각의 종류별로 체의 크기와 호칭 치수에 따라 체를 통과하는 질량백분율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 잔골재는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랑이 45%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KS인증을 획득한 국내 골재 생산업체는 전체 750여 개 가운데 17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골재채취법 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에 의거해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골재 채취업자가 아닌 검사기관이 직접 국토부 및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시에 진행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 과정을 통해 최종 작성된 품질검사 확인서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발급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원자재와 제조공장, 현장공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레미콘 품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방안으로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위해 천연,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기준을 추가하거나,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 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골재채취법 개정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검사 진행건수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연속 적발이나 중대결함이 보고된 불합격 업체에 대한 공표 여부, 건설폐기물법 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폐지하고 KS인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고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콘크리트 강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토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마련해 철저한 골재 토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는 골재원에 따라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으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일원화해 모든 종류의 골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로 골재 KS 인증을 획득하며 일찌감치 골재 품질의 표준화, 고급화를 이끌어온 삼표는 레미콘 전 사업장 역시 KS인증을 획득하고 이보다 더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인 SKS(Sampyo KS)를 확립, 최고의 골재와 레미콘 품질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골재채취 능력평가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도 골재선별·파쇄업, 산림골재 채취업, 육상골재 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바다골재 채취업 등 5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삼표는 높은 기술력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KS인증을 획득한 고품질의 골재만을 공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