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삼표위키

삼표위키: 순환골재와 재생골재는 다른 개념인가요?

2025-06-12

 

삼표위키:  골재 #9

Q 순환골재와 재생골재는 다른 개념인가요?   

해체된 건축물로부터 나온 콘크리트를 크러셔 등으로 파쇄해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를 흔히 재생골재 혹은 순환골재라고 부릅니다. 재생골재와 다르게 순환골재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국가 인증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순환골재는 품질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며 1종은 구조용 콘크리트, 2종은 포장과 기초용, 3종은 도로포장과 같은 비구조용으로 활용합니다.

2002년 한국산업규격 표준을 기준으로 폐콘크리트에서 생산된 모든 골재를 재생골재로 불렀는데요.

현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순환골재’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국가가 지정한 품질기준에 맞춘 제품이고,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얻은 모든 골재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 순환골재는 흡수율 3% 이하, 잔골재 5% 이하의 물성값을 충족한 골재로, 강도와 밀도가 높은 고품질 재료입니다. 1종은 천연골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해 건물, 교량, 터널, 댐, 발전소, 공장 등의 구조물을 만드는 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합니다. 반면 2종은 구조적 하중이 큰 곳보다는 노상이나 바닥층과 같은 비구조용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3종은 흡수율이 높고 이물질 함량이 다소 많을 수 있어 도로 성토나 복토, 비포장도로 기층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환골재는 어떻게 생산할까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 물 수집- 선별 및 파편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 – 파쇄 및 분쇄 – 세척과 건조 – 품질검사 순의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먼저 건축물 철거 현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폐골재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에는 벽돌, 금속, 목재 등 이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조각에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파쇄기에 넣어 1차로 파쇄합니다. 이후 다시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력을 이용해 철근이나 철편 등을 떼어내고 송풍기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흙을 털어냅니다. 이후 2차, 3차 파쇄를 거쳐 규격에 맞는 크기로 분쇄합니다. 이때 한 번씩 체를 걸러 평균 지름에 도달한 골재는 골라내고 다시 큰 조각을 넣어 파쇄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파쇄 후에는 세척해 남은 흙먼지와 잔류물을 제거하고 탈수기로 충분히 건조합니다. 완성된 순환골재는 각종 실험을 거쳐 밀도, 압축강도, 흡수율, 입도, 이물질 함유량 등을 확인한 후 기준에 합격한 골재만 순환골재로 최종 포장해 출하합니다.

물리적 선별 및 처리 과정 외에도 화학적인 처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골재 표면의 화학성질을 조정하거나 중금속과 알칼리 성분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수층용 순환골재는 수소이온농도(pH)를 9.8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산•알칼리 처리로 pH 수치를 조절합니다. 또, 시멘트 잔류로 인한 알칼리성을 완화하기 위해 화학적 중화처리를 하는 등 물리적 선별에 화학 처리를 결합해 순환골재의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최근 한정된 양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 공장의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km이상의 도로 신설 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단지 개발공사, 주차장 등의 도로보조 기층용에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량이 40%에 달합니다. 이처럼 의무 사용의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는 계속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재생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