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위키: 환경자원 #8Q 철스크랩을 운반하는 전용 차량이 있나요? |
서로 다른 모양의 크고 작은 고철 조각들인 철스크랩은 날카롭고 무거운 형태 때문에 적재 및 운반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입니다. 운송 시 도로 파손은 물론, 차량의 안전에도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스크랩 운반은 특별히 제작된 전용 화물차량인 ‘방통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통차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철스크랩 낙하 및 비산 방지를 위한 적갈색 도장의 옆면 보호대를 설치하고, 양 측면에 노란색으로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등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6천6백만 톤에 달하며, 이 중 철스크랩 사용량은 약 2천7백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과 같이 철강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스크랩이나, 용도와 쓰임을 다한 철강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고철로 회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노폐스크랩은 모두 발생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말 그대로 쇠 부스러기, 서로 다른 모양의 크고 작은 고철 조각들인 것이죠. 무게도 상당하고, 형태 역시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철스크랩의 적재 및 운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카롭고 무거운 철스크랩이 운송 중 도로 위에 떨어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도로 파손은 물론, 차량의 안전 운행에도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철스크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전용 화물차로 운송합니다. 흔히 ‘방통차’라고도 불리는데요. ‘방통(防筒)’은 주로 덤프 트럭이나 크레인 카고 트럭과 같은 특수 화물차의 화물칸, 즉 짐을 싣는 공간인 적재함을 일컫는 상용차 용어입니다. 방통차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방통차 구조변경 운영지침’의 규정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최대 적재량 9.5톤 및 차량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 낙하·비산 방지를 위해 적갈색 도장의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기준 3,500mm 이내로 설치하고, 2) 양 측면에는 노란색으로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3) 한국철강협회에 철스크랩 운반 전용 차량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방통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하 및 비산 방지를 위한 옆면 보호대 설치와 측면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차량 하대를 기준으로 1,000mm 이상의 뒷문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화물차량을 철스크랩 운반 전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적재함 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기관의 공증을 통한 신청자의 이행각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구조변경 검사 및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조건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차의 대부분은 일반 화물차에 철판으로 제작된 높은 적재함을 덧붙여 철스크랩 낙하 및 비산 방지 기능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규정사항과 더불어 밀폐형 덮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방수가 가능해 빗물로 인한 오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먼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인장 강도가 500N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덮개 구조는 적재함 상부 전체를 덮고 적재함에 고정함으로써 펄럭임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