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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2023-05-26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삼표(“당사”)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삼표산업(이하 “삼표산업”)와의 합병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삼표산업이 당사를
흡수합병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당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합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및 상법 제530조, 제440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구주권 제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바,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에게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

1. 이의제출 기간 : 2023. 5. 26.부터 2023. 6. 27.까지(1개월)
2.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수송동)
3. 제출 방법 : 양식을 자유롭게 하되, 우편(도착일 2023. 6. 27.까지로 한함) 또는 방문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금융팀 차현우 과장
– 전화번호 : 02-460-7087
– 이메일 : hwcha47@sampypo.co.kr

[주주의 구주권 제출]

1. 제출 기간 : 2023. 5. 26.부터 2023. 6. 27.까지(1개월)
2.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수송동)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금융팀 차현우 과장
– 전화번호 : 02-460-7087
– 이메일 : hwcha47@sampypo.co.kr

 

2023년   5월   26일

주식회사 삼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수송동)
대표이사  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