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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스토리

환경에 이로운 건설기초소재 ‘녹색제품’ 

2023-03-21

환경에 이로운 건설기초소재 ‘녹색제품’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환경오염 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적게 발생 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되는 공인 인증인 것이죠. 

크게 환경 표지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저탄소 인증제품), 우수 재활용(GR)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에게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라벨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라벨링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분류체계에 따라 1유형(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가 평가해 친환경성을 인증), 2유형(기업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부착하는 로고나 문구), 3유형(제품의 전 과정에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 결과를 제품에 표시)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는 1유형으로 환경표지제도를, 3유형으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건을 구매 할 때 어떤 기관에서 인증한 것이든 ‘인증마크’들을 한 둘 쯤은 꼭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증 마크를 살펴볼 때 이 ‘녹색 제품’인지를 한번 더 확인한다면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 기초 소재 분야에서도 다양한 ‘녹색 제품’이 있습니다. 삼표에서 생산하고 있는 ‘녹색제품’을 만나봅니다.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GR… 어떻게 다를까?

이전에는 종류에 따라 마크와 디자인, 표기법 등이 모두 달랐지만, 2017년 환경인증 관련 표지가 통합되면서 동일한 디자인의 마크를 사용하되, 종류에 따라 한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KS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면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거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을 줄인 제품에 부여됩니다. 보통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상위 2~30% 제품에 인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는 1970년대 독일에서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입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시작해 생활용품, 사무용품, 가전제품, 건설용자재 등 166개 제품군, 19,000여개의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습니다(2023년 2월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제품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이 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어 구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에코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슬래그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네비실’과 도로용 철강 슬래그 골재 25mm, 40mm, 슬래그 재활용 성토용 골재 25mm, 40mm,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등 9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환경성적 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 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으로,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등 7개의 성적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관련된 7개 범주 중 탄소 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는 환경성적표지 2단계 ‘저탄소인증’을 부여합니다. 저탄소 인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나 생활용품 등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하고,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으며 저탄소인증 제품에 한해 환경표지 제품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 레미콘 제품 가운데 3개 규격 (‘25-24-150’, ‘25-27-150’, ‘25-30-150’)과  삼표피앤씨에서 생산하는 초고강도 PHC 파일도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부터 재활용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자원순환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해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에스피에스엔에이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2014년 GR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녹색제품’으로 지은 ‘녹색건축’   

건축물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3,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폐기물 배출의 20~50%를 차지하고 있고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계설비, 조경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이 활발한 국내에서도 이런 건축물의 자재생산부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직접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녹색건축 인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평가 합니다. 녹색 건축을 위한 ‘녹색 제품’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녹색건축인증

이렇게 ‘녹색제품’으로 지어진 ‘녹색건물’ 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 건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관련 기술 발달 및 연구 활동을 증진 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 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조달청 건설사업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친환경 인증, 알고 보면 다 달라요